호주에서 일을 시작하면 매년 Tax Return을 신고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Tax Return을 단순히 세금환급을 받는 절차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한 소득연도 동안 발생한 소득과 이미 납부한 세금, 공제 가능한 비용 등을 정리해 최종적으로 내야 할 세금을 계산하는 과정입니다.
직장에서 급여를 받을 때 PAYG withholding으로 세금이 미리 빠져나가기 때문에 Tax Return 결과에 따라 환급을 받을 수도 있고, 반대로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호주의 소득연도는 매년 7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2025–26 소득연도라면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의 소득을 신고하게 됩니다.
개인이 직접 신고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10월 31일까지 신고하며, 등록된 Tax Agent를 이용하면 별도의 신고 일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람의 Tax Return이 같은 방식으로 계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의 종류, 세금 목적상 거주자 여부, 배우자 정보, Medicare 관련 사항, 공제 가능한 비용 등에 따라 신고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호주 Tax Return이란 무엇인가요?
Tax Return은 한 소득연도 동안 발생한 소득과 세금 관련 정보를 ATO에 신고하고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직장에서 급여를 받을 때는 PAYG withholding을 통해 세금이 미리 빠져나갑니다.
소득연도가 끝난 후 Tax Return을 신고하면 한 해 동안 실제로 발생한 소득과 공제 가능한 비용 등을 기준으로 최종 세금이 계산되고, 이미 납부한 세금과 비교하게 됩니다.
Tax Return 결과는 어떻게 나뉘나요?
이미 납부한 세금이 최종적으로 내야 할 세금보다 많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미리 납부한 세금보다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이 많다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Tax Return을 한다고 해서 항상 환급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Tax Return은 ‘세금환급 신청’이라기보다 1년 동안의 소득과 세금을 최종적으로 정산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Tax Return은 언제 신고하나요?
호주의 소득연도는 7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2025–26 소득연도는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를 의미합니다.
개인이 직접 Tax Return을 신고하는 경우 일반적인 신고 기간은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입니다.
등록된 Tax Agent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 일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세무사를 이용할 예정이라면 신고기한 직전에 문의하기보다는 미리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Tax Return을 하기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처음 Tax Return을 한다면 필요한 자료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서류를 종이로 준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myTax에서는 ATO가 고용주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받은 일부 정보가 미리 입력되는 pre-fill 기능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미리 입력된 정보가 있다고 해서 그대로 제출하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본인의 소득과 비교하면서 누락된 정보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준비할 자료
- TFN
- myGov 계정
- ATO와 연결된 myGov
- Income Statement
- Payslip
- 은행 이자 등 기타 소득 자료
- Work-related expenses 관련 영수증
- 기부금 등 공제 관련 자료
- Private health insurance 관련 자료가 있는 경우 해당 자료
- 개인사업이나 투자 관련 자료
- 배우자 관련 정보가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
- 환급금을 받을 은행 계좌 정보
개인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자료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Income Statement는 무엇인가요?
처음 Tax Return을 할 때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Income Statement입니다.
예전에는 고용주에게 PAYG Payment Summary를 받아 Tax Return에 사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지만, 현재는 Single Touch Payroll을 통해 고용주가 ATO에 소득 정보를 보고하고 Income Statement에서 확인하는 방식이 사용됩니다.
myGov를 통해 ATO online services에 들어가면 고용주가 보고한 소득과 원천징수된 세금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Income Statement에는 해당 소득연도의 급여와 원천징수된 세금 등의 정보가 표시됩니다.
Tax ready를 확인하세요
여기서 확인해야 할 중요한 부분이 Tax ready입니다.
고용주의 최종 보고가 완료되기 전에 신고하면 나중에 소득이나 원천징수 금액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Income Statement가 Tax ready로 표시된 후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여러 직장에서 일했다면 각 고용주의 소득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Payslip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Income Statement가 있다고 해서 Payslip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Payslip은 한 해 동안 실제로 받은 급여와 근무시간, 세금 등을 확인할 때 유용한 개인 기록입니다.
예를 들어 회계연도 중 직장을 옮겼다면 이전 직장과 현재 직장의 소득이 모두 제대로 반영됐는지 확인하는 데 Payslip이 도움이 됩니다.
Income Statement와 본인이 보관한 Payslip의 내용이 이상하게 다르다면 임의로 숫자를 수정하기보다는 먼저 고용주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급여를 받을 때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을 확인하는 데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Payslip을 확인하면서 Gross Pay, Tax, Super 등이 각각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Tax Return을 준비할 때도 Payslip이 중요한 기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따라서 평소 급여를 받을 때 Payslip을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myGov에서 직접 Tax Return 하는 방법
직접 신고하는 경우 myGov와 ATO online services를 연결한 후 myTax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myTax 신고 순서
- myGov 계정을 준비합니다.
- myGov에 ATO를 연결합니다.
- ATO online services에 들어갑니다.
- 해당 소득연도의 Tax Return을 선택합니다.
- Income Statement와 pre-fill 정보를 확인합니다.
- 빠진 소득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은행 이자 등 기타 소득을 확인합니다.
- 공제 가능한 비용을 확인합니다.
- 개인 상황에 필요한 질문에 답합니다.
- 환급 또는 추가 납부 예상 금액을 확인합니다.
- 입력한 내용을 다시 검토합니다.
- Tax Return을 제출합니다.
단순한 급여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비교적 직접 신고하기 쉽습니다.
반면 개인사업, 주식 투자, 임대소득, 해외소득 등이 있다면 신고해야 할 내용이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Tax Return에서 어떤 소득을 확인해야 하나요?
직장에서 받은 급여가 가장 기본적인 소득이지만 Tax Return에서 확인해야 할 소득이 급여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소득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급여
- 은행 이자
- 정부 지급금 등 해당 소득
- 개인사업 또는 ABN 관련 소득
- 주식이나 투자 관련 소득
- 임대소득
-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
- 기타 신고 대상 소득
myTax에 미리 입력된 정보가 있다면 실제 본인의 기록과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회계연도 중 직장을 여러 곳에서 다녔다면 모든 고용주의 소득이 빠짐없이 반영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Work-related expenses는 무엇인가요?
Tax Return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Work-related expenses입니다.
업무와 관련해 본인이 부담한 비용 중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비용은 세금 공제 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을 하면서 돈을 썼다고 해서 모든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업무와의 관련성, 실제 지출 여부, 개인적인 사용과의 구분, 필요한 기록과 증빙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업무와 개인적인 사용이 섞인 비용
업무와 개인적인 사용이 섞인 비용이라면 전체 금액을 그대로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와 관련된 부분만 계산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 Tax Return에서 특정 비용을 공제받았다는 사례만 보고 같은 비용을 그대로 입력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해당하는 ATO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Tax Return에 사용할 영수증은 어떻게 보관하나요?
Work-related expenses를 신고할 계획이라면 평소부터 관련 영수증과 기록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영수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공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비용이라면 관련 기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저는 종이 영수증을 나중에 한꺼번에 찾는 것보다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 전자파일로 정리하는 방법이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연도별로 2025-26 Tax 같은 폴더를 만들어 관련 자료를 모아두면 다음 Tax Return을 준비할 때 다시 찾기 편합니다.
특히 여러 직장에서 일했거나 업무 관련 지출이 많다면 평소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영수증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Tax Return에서 흔히 생기는 오해 중 하나가 ‘영수증이 있으면 세금 공제가 된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영수증이 있다는 것만으로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와 관련된 지출인지 확인해야 하고, 개인적인 사용과 업무상 사용이 섞여 있다면 업무와 관련된 부분만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업무와 관련된 비용인가?
내가 실제로 부담한 비용인가?
개인적인 사용과 구분할 수 있는가?
필요한 기록과 증빙을 가지고 있는가?
해당 비용이 ATO의 공제 조건을 충족하는가?
공제 가능 여부가 애매하다면 다른 사람의 사례를 그대로 따라 하기보다 ATO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Tax Return을 하면 왜 환급금이 생기나요?
Tax Return을 처음 하는 사람이라면 ‘이미 월급에서 세금을 냈는데 왜 다시 계산하는가?’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급여를 받을 때 고용주는 PAYG withholding을 통해 일정 금액의 세금을 원천징수합니다.
그리고 소득연도가 끝난 후 Tax Return을 통해 실제 소득과 공제 등을 반영해 최종 세금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년 동안 원천징수된 세금이 최종적으로 계산된 세금보다 많다면 그 차액이 환급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원천징수된 세금이 부족했다면 추가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급금은 별도로 주어지는 보너스가 아니라 이미 납부한 세금과 최종적으로 계산된 세금의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금액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Tax Return을 하면 언제 환급받나요?
Tax Return을 제출했다고 바로 환급금이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ATO에서 신고 내용을 처리한 후 최종 결과가 결정됩니다.
환급 대상이라면 신고 과정에서 등록한 은행 계좌로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온라인으로 신고한 경우에도 실제 처리 기간은 개인의 신고 내용과 ATO의 확인 절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Tax Return을 제출한 후에는 ATO online services에서 신고 처리 상태와 최종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Tax Return을 하면 무조건 환급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1년 동안 미리 납부한 세금보다 최종적으로 계산된 세금이 많다면 추가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 해 동안 여러 직장에서 일했거나 급여 외에 다른 소득이 있었다면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Tax Return을 준비할 때는 환급받을 금액만 생각하기보다 최종적으로 계산되는 세금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워홀러가 Tax Return을 할 때 주의할 점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호주에서 일을 했다면 일반적인 호주 근로자와 세금 계산 방식이 같다고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Working Holiday Maker에게는 별도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호주에서 생활하는 외국인의 세금 목적상 거주자 여부는 비자 종류와 동일한 개념이 아닙니다.
다른 워홀러의 환급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워홀러니까 무조건 이 세율을 적용하면 된다’거나 ‘다른 워홀러가 환급받은 금액과 비슷하게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실제 Tax Return은 본인의 소득, 체류 상황, 세금 목적상 거주 여부 등 개인 상황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이나 ABN 소득이 있다면
ABN이 있다고 해서 별도의 개인 Tax Return을 따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Sole Trader로 사업을 운영한다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과 비용을 개인의 소득세 신고에 포함하는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소득만 있는 직장인보다 확인해야 할 내용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ABN으로 일을 했거나 개인사업 소득이 있다면 사업 관련 수입과 비용 기록을 따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식·투자·임대소득이 있다면
급여 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Tax Return이 조금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 주식 매매
- 투자소득
- 임대소득
- 해외소득
- 개인사업 소득
이런 경우에는 단순한 급여소득만 있는 사람의 Tax Return 방법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주식이나 투자자산을 처분하면서 Capital Gains Tax 관련 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 거래 기록을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사를 이용해야 할까요?
Tax Return은 직접 신고할 수도 있고 등록된 Tax Agent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한 급여소득만 있고 공제 항목도 많지 않다면 myTax를 이용해 직접 신고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등록된 Tax Agent에게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여러 종류의 소득이 있는 경우
- 개인사업 또는 ABN 소득이 있는 경우
- 주식이나 투자 관련 소득이 있는 경우
-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 해외소득이 있는 경우
- Capital Gains Tax 관련 사항이 있는 경우
- 공제 가능한 비용이 복잡한 경우
- 과거 Tax Return을 수정해야 하는 경우
세무사를 이용한다면 등록된 Tax Agent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Tax Return을 처음 하면서 느꼈던 점
처음 호주에서 Tax Return을 접했을 때는 TFN, PAYG, Income Statement, Tax Return 같은 용어가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해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처음에는 Tax Return을 단순히 1년 동안 낸 세금을 다시 돌려받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급여를 받을 때부터 Tax가 원천징수되고, 고용주가 급여 정보를 ATO에 보고하며, 소득연도가 끝난 후 그 자료를 확인해 최종적으로 세금을 정산하는 구조입니다.
특히 myGov에 금액이 보인다고 바로 신고하기보다는 Income Statement가 Tax ready인지 확인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Payslip과 비교하는 과정이 도움이 됐습니다.
한 번 직접 신고 과정을 경험하고 나면 다음 해에는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파악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다만 개인적인 경험은 개인의 소득과 상황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Tax Return 결과가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Tax Return을 처음 한다면 이 순서로 준비하세요
1. 소득연도 확인
7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의 소득을 기준으로 신고합니다.
2. TFN과 myGov 확인
TFN을 준비하고 myGov 계정이 있다면 ATO와 연결합니다.
3. Income Statement 확인
myGov의 ATO online services에서 Income Statement를 확인합니다.
4. Tax ready 확인
고용주의 최종 보고가 완료됐는지 확인합니다.
5. Payslip과 비교
한 해 동안 받은 급여와 원천징수된 세금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확인합니다.
6. 다른 소득 확인
은행 이자나 투자소득 등 신고해야 할 다른 소득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7. Work-related expenses 확인
업무와 관련된 비용 중 실제로 공제 가능한 항목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8. 증빙자료 준비
필요한 영수증과 관련 기록을 확인합니다.
9. myTax에서 신고
미리 입력된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한 내용을 추가합니다.
10. 결과 확인
환급금이 발생하는지 추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확인합니다.
11. Notice of Assessment 확인
신고가 처리된 후 최종 결과를 확인하고 관련 기록을 보관합니다.
Tax Return 신고 전에 확인할 체크리스트
- TFN을 준비했는지
- myGov와 ATO가 연결되어 있는지
- 정확한 소득연도를 선택했는지
- Income Statement가 Tax ready인지
- 모든 고용주의 소득이 반영됐는지
- Payslip과 소득 정보가 크게 다르지 않은지
- 은행 이자 등 다른 소득을 확인했는지
- 공제 비용이 실제로 공제 대상인지 확인했는지
- 필요한 영수증과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지
- 필요한 경우 배우자 정보를 준비했는지
- 환급금을 받을 은행 계좌가 정확한지
- 환급 또는 추가 납부 결과를 확인했는지
- Notice of Assessment를 확인했는지
Tax Return과 함께 알아두면 좋은 내용
호주에서 일을 시작한 뒤 Tax Return까지 이어지는 과정을 이해하려면 TFN, Payslip, Super, 실수령액을 함께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TFN은 일을 시작하고 세금 관련 업무를 처리할 때 사용하는 개인 번호입니다.
Payslip에서는 실제 급여, 세금, Super 등의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수령액을 이해하면 급여에서 Tax가 어떻게 빠지는지도 파악하기 쉽습니다.
Super는 급여와 별도로 고용주가 납부하는 퇴직연금 성격의 금액이므로 Tax Return에서 받는 환급금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이렇게 보면 호주에서 일을 시작한 뒤의 흐름을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TFN 준비
→ 일을 시작하고 급여 수령
→ Payslip 확인
→ Tax와 Super 확인
→ 소득연도 종료
→ Income Statement 확인
→ Tax Return 신고
→ 최종 세금 정산
이 순서로 이해하면 각각의 세금 관련 용어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으로 연결됩니다.
마무리
호주의 Tax Return은 단순히 세금환급을 신청하는 절차가 아니라 한 소득연도 동안 발생한 소득과 이미 납부한 세금을 최종적으로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급여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myGov와 ATO를 연결하고 Income Statement와 pre-fill 정보를 확인하면서 myTax로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사업, 투자, 임대소득, 해외소득 등이 있거나 세금 목적상 거주 여부와 공제 항목이 복잡한 경우에는 개인 상황에 맞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다른 사람이 얼마를 환급받았다는 사례를 기준으로 자신의 환급액을 예상하기보다는 본인의 소득과 세금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Tax Return을 처음 준비한다면 평소 Payslip과 영수증 등의 자료를 정리해 두고, 소득연도가 끝난 후 Income Statement와 실제 기록을 비교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개인의 세금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ATO의 해당 소득연도 안내를 확인하거나 등록된 Tax Agent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식 출처
Australian Taxation Office(ATO)
Tax Return, myTax, Income Statement, Work-related expenses, Working Holiday Maker 관련 내용은 신고하는 소득연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시 ATO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