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서 아이를 키우다 보면 Centrelink에서 받을 수 있는 Family Tax Benefit(FTB)라는 지원을 접하게 됩니다.
Family Tax Benefit은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지급금입니다.
FTB는 크게 Part A와 Part B로 나뉘며, 자녀의 나이와 수, 가족의 소득, 가족 구성과 돌봄 상황 등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과 자격이 달라집니다.
특히 호주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Child Care Subsidy(CCS)도 함께 접하게 되기 때문에 두 제도를 같은 지원금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FTB와 CCS는 목적과 계산 방식이 서로 다릅니다.
저 역시 아이가 18개월이 되었을 때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했고, 저도 일을 시작하면서 CCS를 신청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족 지원 제도를 직접 알아보게 되면서, 아이가 있는 가정이라면 Centrelink의 가족 관련 지원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글에서는 FTB가 무엇인지, Part A와 Part B의 차이, 신청 방법과 지급 방식, 그리고 신청 후 소득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Family Tax Benefit이란 무엇인가요?
Family Tax Benefit(FTB)은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지급금입니다.
FTB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 FTB Part A
- FTB Part B
두 지급금은 자격 조건과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FTB Part A는 기본적으로 자녀별로 지급 여부와 금액을 계산합니다.
반면 FTB Part B는 한부모 가정이나 조부모 등 비부모 보호자, 또는 한 명의 주요 소득자가 있는 부부 등 특정 가족 상황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아이 한 명이 있으면 FTB를 얼마 받을 수 있다”고 단순하게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FTB Part A는 어떤 지원인가요?
FTB Part A는 자격을 충족하는 자녀를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조건을 확인합니다.
- 부양 자녀를 돌보고 있는지
- 자녀의 나이가 조건에 해당하는지
-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지
- 거주 요건을 충족하는지
- 자녀를 최소 35% 이상 돌보고 있는지
- 필요한 예방접종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FTB Part A는 일반적으로 15세 이하의 부양 자녀 또는 학업 요건을 충족하는 16~19세 자녀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액은 가족의 조정 과세소득(Adjusted Taxable Income)과 자녀의 나이 및 수, 돌봄 비율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FTB Part B는 어떤 지원인가요?
FTB Part B는 FTB Part A와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주로 한부모 가정이나 조부모 보호자, 또는 한 명의 주요 소득자가 있는 부부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부의 경우 일반적으로 어린 자녀가 있는 한 소득 가정이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소득과 자녀의 나이 등 다른 조건도 함께 확인합니다.
2026-27 소득연도 기준 FTB Part B의 최대 금액은 막내 자녀의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 막내 자녀가 0~4세: 2주당 최대 $200.34
- 막내 자녀가 5~18세: 2주당 최대 $139.86
이는 최대 지급액이므로 모든 가정이 해당 금액을 받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가족의 소득과 상황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달라집니다. (servicesaustralia.gov.au)
FTB와 Child Care Subsidy는 다릅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FTB와 CCS를 함께 접하게 되면 두 제도를 혼동하기 쉽습니다.
FTB는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지급되는 가족 지원금입니다.
CCS는 승인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때 보육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입니다.
저희도 아이가 18개월이 되었을 때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했고, 제가 일을 시작하면서 CCS를 신청했습니다.
어린이집을 알아볼 당시에는 하루 이용료와 원하는 요일에 자리가 있는지도 중요했지만, 실제로 부담해야 하는 보육료를 계산하기 위해 CCS도 함께 확인해야 했습니다.
이 경험 때문에 아이가 있는 가정이라면 FTB와 CCS를 각각 따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두 제도는 서로 다른 지원이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다니면 FTB를 받는다”거나 “FTB를 받으면 어린이집 비용이 할인된다”고 단순하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FTB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
FTB는 단순히 아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자의 가족 상황과 소득, 거주 요건, 자녀의 나이와 돌봄 비율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Services Australia는 FTB Part A와 Part B 각각에 대한 자격 조건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특히 호주에 처음 정착한 경우에는 비자와 거주 요건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FTB Part A의 경우 새로 호주에 정착한 거주자는 일반적으로 1년의 대기기간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따라서 비자 종류만 보고 FTB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기보다는 자신의 상황을 Services Australia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FTB 금액은 가족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FTB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가족 소득입니다.
Services Australia는 FTB를 계산할 때 가족의 Adjusted Taxable Income을 사용합니다.
FTB Part A의 경우 2026-27 소득연도에 가족의 조정 과세소득이 $69,131 이하라면 최대 지급액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며, 그 이상부터는 소득에 따라 지급액이 줄어드는 방식입니다.
다만 이 숫자 하나만 가지고 자신의 FTB를 계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녀 수와 나이, 가족 구성, 다른 소득, 돌봄 비율 등도 함께 고려되기 때문입니다.
Services Australia의 Payment Finder를 이용하면 본인의 상황을 기준으로 예상되는 지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Family Income Estimate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FTB나 CCS를 받는 경우 Family Income Estimate가 중요합니다.
Services Australia는 가족이 제공한 예상 소득을 기준으로 FTB와 CCS 지급액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현재 소득뿐 아니라 해당 소득연도 전체의 예상 소득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다면 소득 예상치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직장을 새로 시작한 경우
- 직장을 그만둔 경우
- 근무시간이 늘어난 경우
- Casual 근무를 시작한 경우
- 초과근무가 늘어난 경우
- 급여가 인상된 경우
- Bonus를 받은 경우
- 개인사업을 시작한 경우
- 투자소득이 발생한 경우
특히 부모가 일을 시작하거나 근무시간을 변경하면 가족 전체 소득에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Services Australia도 소득이 변경되면 가능한 한 빨리 Family Income Estimate를 업데이트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기 시작하면서 확인했던 것
저희 아이는 18개월 때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기에 저도 일을 시작하게 되면서 아이를 맡길 곳을 알아봤고, 여러 어린이집을 직접 방문하고 투어를 진행하면서 결정했습니다.
원하는 요일에 자리가 바로 나오지 않아 기다려야 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결정한 뒤에는 보육료 부담을 확인하기 위해 CCS도 신청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느낀 점은 아이가 있는 가정의 비용을 계산할 때 단순히 월급과 어린이집 비용만 비교해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근무시간, 어린이집 이용일수, CCS, 가족 지원금 등 여러 요소를 함께 확인해야 실제 가계 예산을 세우기 편합니다.
다만 저희가 CCS를 신청했던 경험이 FTB 자격이나 지급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FTB는 별도의 자격 조건과 소득 기준이 적용되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게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FTB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FTB는 Services Australia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Centrelink 온라인 계정이 myGov에 연결되어 있다면 온라인으로 신청 과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 myGov에 로그인합니다.
- Centrelink가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Family Tax Benefit 신청 메뉴를 확인합니다.
- 가족과 자녀 정보를 입력합니다.
- 필요한 소득 정보를 입력합니다.
- 거주 및 기타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제출합니다.
- 신청 결과와 추가 요청 사항을 확인합니다.
Services Australia는 새로운 자녀에 대한 FTB를 출생이나 입양 예정일 최대 3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고, 출생 또는 입양 후에는 52주 이내에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미 나이가 있는 자녀에 대해서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되는 시점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FTB는 한 번 신청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FTB를 받고 있다면 가족 상황이 바뀌었을 때 Services Australia에 알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소득 변화
- 결혼 또는 별거
- 자녀의 돌봄 비율 변화
- 자녀의 나이 변화
- 자녀의 학업 상황 변화
- 해외 체류
- 자녀 출생
- 다른 가족 구성원의 변화
Services Australia는 FTB를 받는 동안 상황이 바뀌면 가능한 한 빨리 알려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특히 소득이 예상보다 많이 변했다면 Family Income Estimate도 함께 수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FTB는 매년 소득을 확인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FTB를 받는다고 해서 신청 당시 입력한 소득으로 계속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연도가 끝난 뒤 실제 소득과 처음에 예상했던 소득을 비교하는 balancing 과정이 진행됩니다.
호주의 소득연도는 7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입니다.
소득연도가 끝나면 Services Australia는 가족이 제공한 소득 예상치와 실제 조정 과세소득을 비교해 그동안 지급한 FTB가 적절했는지 확인합니다.
Tax Return과 FTB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FTB를 받는 가정이라면 Tax Return도 함께 신경 써야 합니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Tax Return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신고를 완료해야 Services Australia가 실제 소득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Tax Return을 할 필요가 없다면 Services Australia에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과 해당 소득연도의 실제 소득을 알려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부라면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의 소득 확인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FTB를 받고 있다면 매년 Tax Return 시기에 FTB balancing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을 잘못 예상하면 추가 지급 또는 환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FTB를 받을 때 주의할 부분입니다.
처음에 예상한 가족 소득보다 실제 소득이 높아지면 이미 받은 FTB가 실제 자격보다 많았던 것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balancing 결과에 따라 돈을 추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부 금액을 돌려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소득이 예상보다 낮았다면 추가 지급이나 supplement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Services Australia는 balancing 결과가 크게 세 가지로 나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 추가 지급(top up 및 supplement)
- 환수해야 하는 금액(debt)
- 변동 없음
따라서 FTB를 받고 있다면 소득 예상치를 가능한 한 정확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FTB는 정기 지급과 일시 지급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FTB는 조건에 따라 2주마다 받는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고, 연말에 일시금으로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2주마다 받는 경우에는 예상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실제 소득과 차이가 생기면 연말 balancing 과정에서 조정됩니다.
Services Australia는 상황에 따라 FTB의 전부, 일부 또는 아무것도 정기적으로 받지 않고 연말에 나머지를 정산하는 선택도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가정이라면 어떤 지급 방식을 선택할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6-27 FTB Part A 지급액
2026-27 소득연도 기준 FTB Part A의 최대 2주 지급액은 자녀의 나이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 나이 | 최대 FTB Part A |
|---|---|
| 0~12세 | $235.48 / 2주 |
| 13~15세 | $306.46 / 2주 |
| 16~19세 | $306.46 / 2주* |
*16~19세 자녀는 학업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FTB Part A의 기본 지급액은 자녀 1명당 2주 $75.60이며, 실제 지급액은 가족의 소득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2026-27 소득연도에는 FTB Part A supplement가 자녀 1명당 최대 $970.90까지 가능하지만, 이를 받기 위한 별도의 소득 및 balancing 조건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 금액을 자신의 예상 수령액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FTB Part B 지급액
2026-27 소득연도 기준 FTB Part B의 최대 2주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막내 자녀 나이 | 최대 지급액 |
|---|---|
| 0~4세 | $200.34 / 2주 |
| 5~18세 | $139.86 / 2주 |
FTB Part B 역시 최대 금액을 모든 가정이 받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의 소득과 가족 구성, 자녀의 나이 등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일을 시작하거나 다시 시작할 때도 확인해야 합니다
FTB Part B에는 부모가 아이를 돌보기 위해 일을 쉬었다가 다시 일을 시작하는 경우와 관련된 별도의 규정도 있습니다.
2026-27 기준으로 자격이 있는 경우, 아이가 태어난 후 또는 보호를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일을 시작하거나 다시 일을 시작한 부모에게 일정 기간 FTB Part B의 최대 금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별도의 조건과 신고 요건이 있으므로 단순히 “일을 시작하면 FTB Part B를 받을 수 있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가 일을 시작하거나 근무시간이 바뀌는 시점에는 FTB뿐 아니라 CCS와 가족 전체 소득도 함께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FTB를 알아볼 때 준비하면 좋은 정보
FTB 신청이나 자격 확인을 하기 전에 다음 정보를 준비하면 편합니다.
- 자녀의 생년월일
- 자녀를 돌보는 비율
- 가족 구성
- 본인 소득 예상액
- 배우자 소득 예상액
- 기타 소득
- 해외 소득이 있다면 관련 정보
- 현재 거주 및 비자 정보
- Child Care Subsidy 이용 여부
- 필요한 경우 자녀의 학업 및 예방접종 관련 정보
특히 가족 소득 예상액은 대충 입력하기보다 해당 소득연도 전체를 생각해서 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급여뿐만 아니라 초과근무, Casual 근무, Bonus, 사업소득, 투자소득 등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FTB와 CCS를 함께 관리한다면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가정이라면 FTB와 CCS를 따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는 아이가 18개월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했고, 제가 일을 시작하면서 CCS를 신청했습니다.
어린이집을 선택할 때는 이용 가능한 요일과 비용을 확인했고, CCS를 적용한 뒤 실제 부담하는 비용도 함께 생각했습니다.
FTB 역시 가족 소득과 자녀 관련 조건을 기준으로 별도로 판단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닌다는 사실만으로 FTB 금액을 예상하거나, CCS를 받고 있으니 FTB도 같은 방식으로 지급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두 제도는 각각의 자격과 계산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호주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정부 지원금을 확인하는 순서
처음 호주에서 아이를 키우기 시작했다면 다음 순서로 확인하면 편합니다.
먼저 myGov와 Centrelink가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다음 자녀의 상황을 기준으로 Family Tax Benefit 자격을 확인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한다면 Child Care Subsidy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그 후 가족의 예상 소득을 계산합니다.
FTB나 CCS를 받고 있다면 소득이 바뀔 때 Family Income Estimate를 업데이트합니다.
소득연도가 끝난 뒤에는 Tax Return 또는 소득 미신고 관련 절차를 확인하고 FTB balancing 결과를 확인합니다.
이 과정을 매년 반복하면서 가족 상황에 맞게 정보를 업데이트하면 됩니다.
마무리
Family Tax Benefit은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 알아둘 만한 대표적인 가족 지원 제도입니다.
FTB는 Part A와 Part B로 나뉘며, 각각 자격 조건과 소득 기준, 지급 방식이 다릅니다.
특히 FTB는 가족의 소득 예상치를 바탕으로 지급된 뒤 소득연도가 끝나면 실제 소득과 비교해 balancing하기 때문에 소득이 변할 때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도 아이가 18개월이 되었을 때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했고, 제가 일을 시작하면서 CCS를 신청했습니다. 여러 어린이집을 직접 방문하고 원하는 요일의 자리를 기다리면서 아이를 돌보는 데 필요한 비용을 하나씩 확인하게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느낀 점은 아이가 있는 가정의 지원 제도를 하나씩 따로 보는 것보다 FTB, CCS, 가족 소득, 세금 신고를 함께 관리하는 것이 편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FTB는 가족의 소득과 비자 및 거주 조건, 자녀의 나이와 돌봄 상황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가정이 얼마를 받았다는 사례를 기준으로 자신의 지급액을 예상하기보다, 신청 당시의 최신 Services Australia 기준과 Payment Finder를 통해 본인의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